자동차 폐차를 할 때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대충 아무 데나 맡길 때는 20만 원 내외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업체를 만나게 되면 고철값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일반 승용차라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365
자동차 폐차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곳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에는 자동차에 관한 행정적인 모든 내용과 폐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절차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폐차 안내
자동차 폐차 방법, 폐차 안내, 폐차장 검색, 말소등록, 중고부품 마켓, 자동차 말소 관련 내용 등이 있습니다.
폐차장 검색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폐차장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3. 폐차 말소 안내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시 폐차 인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에서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고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합니다.
▶폐차 시 구비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차주 대행 시 인감증명서
법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폐차 구분
관허 폐차장에 자동차 폐차 신청을 하면 아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어떤 것이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 일반 폐차 말소 가능: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2) 차령초과 폐차말소: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3) 조기폐차 말소: 수도권 대기환경 보존법 대상 경유차
4)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말소: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위 3번과 4번의 폐차 방법으로 국가에서 자동차 폐차에 따른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폐차 시 주의사항
1)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만 폐차 가능
2)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3) 차령이 일정기간 지난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 가능
4)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이 가능하고 대행비용은 차주가 부담합니다.
5) 차량 무단방치 금지(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세 지속 부과)
6. 폐차 이후 주의사항
1) 폐차 이후에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2) 보험료 환급 승계 진행
3) 차량말소 이후에도 당해연도 자동차세 납부월에 소유기간만큼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말소등록 완료 통보 확인
7. 조기폐차 보상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 원이고 총중량 3.5톤 이상은 자동차 용량에 따라 440만 원~4,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상금 외에도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용량(cc)과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물론 상이하지만 보통 고철값을 받습니다.
고철값은 시세 반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 아래 시세표는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경차(소형차): 30~50만 원
2) 중형차: 40~100만 원
3) 대형차: 70~160만 원
고철값 외에도 차량의 내부 중요한 부품값도 별도로 책정할 수 있으며 차량의 연식이 심하게 오래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동차 폐차 대행업체 의뢰 시 주의사항
자동차 폐차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직접 가능합니다.
관허 폐차장에서 직접 폐차를 할 수도 있으며 업체에 의뢰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맡기기 전에 아래 내용만 알고 계시면 자동차 폐차 보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맡기기 전에 내차의 폐차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서가 힘들다면 문자라도 받으시면 되고 의뢰를 하실 때는 본인의 차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차량 사진까지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뢰 업체들 중 정확한 보상금은 알려 주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인 보상금 내역은 알려줍니다.
만약 이런 대략적인 보상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업체라면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폐차 다하고 난 뒤에 딴소리하는 경우
예시) 견인비, 기타 비용 등 많이 들어갔다. 남은 게 없다.
예시) 고철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예시) 차량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쓸만한 부품이 하나도 없다.
예시)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
본인의 차량 상태는 차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폐차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폐차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폐차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하고 적당하다 싶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를 하면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본인만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폐차업체에 의뢰하셔서 안전하게 폐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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