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눈치와 싫은 소리는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설명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포스팅 내용과는 조금 다를 것이며 철저히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퇴직금 관련 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노동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해 놓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말의 뜻은 100% 당연히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시행을 해야만 하는 암묵적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비하는 경우
▶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은행의 대출 자금만으로는 부족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이 됩니다.
▶많이 따지는 회사에서는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개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6개월 이상의 요양 해당 여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장기 요양 확인서에서 병명,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
4) 최근 5년 이내 파선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해서 가장 곤란한 부분이 바로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부분입니다.
보통 중소기업뿐만이 아닌 대기업에서도 파산선고와 관련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사 전이 아닌 입사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본인의 경제적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인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회사생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청시기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 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된 개념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임금피크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이라도 알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임금피크제라는 말이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장점과 단점이 50대 50입니다.
이런 임금피크제를 원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나이가 많으니 회사에서 이런 고용보험법을 이용하는 회사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특히 택배회사나 물류 쪽에서 이런 비슷한 규칙을 많이 적용하는데 미래의 누군가에게도 닥쳐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회사 인사담당이 일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유형
주거시설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된 경우
▶피해 정도
주거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유에 합당하면 당연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요청에 대해서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이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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